DAEGU YES HOSPIT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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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
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
본인확인 의무화 강화제도가
시행되었습니다.
병원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
신경외과 대표원장
※ ● 휴진
내과 원장
※ ● 휴진
외과 원장
※ ● 휴진
내과 원장
※ ● 휴진
영상의학과 원장
재활의학과 과장
※ ● 휴진
정형외과 과장
※ ● 휴진
가정의학과 과장
※ ● 휴진
마취통증의학과 과장
마취통증의학과 과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