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사항
제증명서류 발급은 원칙적으로
환자 본인이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.
보호자 신청 시 환자와의 관계를
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주세요.
(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, 인감증명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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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. 발급대상 확인
진단서(소견서 포함)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발급입니다. 예외(사망·의식불명 등)는 하단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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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. 구비서류 준비
신분증, 친족관계 확인서류,
사본발급 동의서/위임장 등
해당 케이스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. -
STEP 3. 접수·발급
입·퇴원창구/제증명 창구에서 접수 및
수납 후 발급·수령합니다.
(서류에 따라 2~3일 전 신청 권장)
* 진단서 및 소견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
2~3일전 신청해 주세요.


